•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 제5장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 제6장 산하기구
  • 제7장 재정
  • 제8장 회칙 개정
  •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의학교육학회(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KSME)(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의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제도, 목표, 방법 및 평가와 이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및 그 지식의 보급과 회원 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등 개최
  • 2. 학술지 및 도서 발간
  • 3. 학술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연구
  • 4. 국내외 의학교육관계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5. 광고 등을 통한 수익사업
  • 6.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학회지)

본회에서는 회원의 학술 교류를 위하여, 정기적인 학회의 공식 학술지를 발간하며,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개인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정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 2. 일반회원: 당해 연도 의학교육학술대회에 등록한 자
  • 3. 기관회원: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관 또는 단체
  • 4. 명예회원: 학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입회)

본회의 입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6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회의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2. 연회비, 기관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후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 3. 일반회원은 당해 연도 학술대회 등록으로 입회가 된다.
  • 4. 단, 한시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정회원 가입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회원,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 학술지 논문 투고권, 학술지 온라인 수신권 및 자료 접근권을 가지며, 학술대회 이외의 학회 주관 프로그램 등록비의 할인권을 제공받는다.
  • 3.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연회비 및 학회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4. 일반회원은 본회에서 승인한 자료의 접근권을 가지며, 정회원 가입 시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위해서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차기회장) 1명
  • 3. 이사 50명 내외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이사는 학회에서 분장된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총회, 운영이사회 등에 참석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 선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부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1) 회장은 부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을 맡는다.
    • 2) 부회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는 회장, 부회장, 위촉직으로는 전임 회장, 의학교육학회 활동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 중 회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3) 회장은 부회장추천위원회 소집 전에 전체 정회원으로부터 차기 부회장 추천을 받아 그 결과를 부회장추천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4) 부회장추천위원회에서는 과반수의 의결로 차기 부회장 1명을 추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5) 추천된 부회장 후보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일반이사와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일반이사는 각 기관회원의 정회원 중에서 1명을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40명 내외로 회장이 위촉하며, 운영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10명 내외로 회장이 임명한다. 일반이사와 운영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3조 (총회)

  • 1.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회원 3분의 1 또는 일반이사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회장이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이사회)

  • 1.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기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가입 및 인준에 관한 사항
  • 3. 회칙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칙 및 별도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4. 연회비, 기관회비, 입회비 등 회비에 관한 사항
  • 5.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7.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이사(총무, 기획, 학술, 간행, 대외협력, 교육, 정보, 정책, 출판 등)으로 구성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로 특임 이사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총무이사: 회조직 및 회원관리, 회칙인 및 회무인 관리, 회계관리, 문서수발 및 관리, 회의 관리, 부서간 업무지원, 학회사 편찬, 사무원 관리, 학술대회 운영, 회칙 및 정관 정비,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기획위원(당연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획위원(당연직), 의학교육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2) 기획이사: 학회 발전 계획 및 중장기 목표 설정, 의학교육평가컨퍼런스 준비 및 운영, Education Plaza 시행, 교육관련 연구모임 계획, 대학방문 교육과정 토론회 운영, 학회 기금조성, 회지 광고 모집, 대외 홍보안 기획 (당연직)
    • 3) 학술이사: 학술대회 주관, 학술부 모임, 각종 학술상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간사, 학술대회 자료집 편집, 의학교육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4) 간행이사: 회지 편집계획, 원고수집 및 사독, 간행 및 발송, 사독위원 워크숍, 간행위원회 세미나, 기타 간행사항,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당연직), 의학교육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5) 대외협력이사: 국제협력, 세계학회 참여를 위한 홍보, 국제학회 발표지원 및 독려, 외국대학 방문 프로그램 개발, 의학교육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 6) 교육이사: MERCI 단장을 겸한다. 신임교수 워크숍 설계 및 운영, AME 기본/심화과정과 MERCI 연수워크숍 기획과 운영, 의학교육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당연직),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교육 활동
    • 7) 정보이사: 의학교육 관련 자료 개발, 의학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자료실 운영, 학회 홈페이지 관리, 각종 소식지 발간, 유튜브 채널 관리와 영상 게재
    • 8) 정책이사: 학회의 정책 관련 업무
    • 9) 출판이사: 학회 블로그 <인문사회의학> 의 운영

제18조 (위원회)

본회는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이사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본회의 중·장기적 발전 및 중요한 회무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본회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산하기구

제19조

본회에서는 의학교육 수월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산하기구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1. 지회
  • 2. 연구회
  • 3. 의학교육지원단(Medical Education Research, Counseling and Implementation: MERCI)
    : 의학교육 전공자 혹은 전임자로서 각 대학에서 의학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 간에 의학교육에 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 4. 의학교육 아카데미 (Academy of Medical Educators : AME)
    :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기금의 과실금, 회원의 입회비, 회비(연회비, 기관회비), 본회 주관 연수회 및 워크숍 참가비 또는 ‘학술행사참가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회비)

본회의 입회비 및 회비(연회비, 기관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회칙 개정

제23조 (회칙 개정)

본회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회칙은 199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0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0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1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 이 개정 회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