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 인당의학교육대상
  • 한곡의학교육학술상
  • 명곡의학교육대상 규정
  • KJME 최우수심사위원상

인당의학교육대상 규정

仁堂醫學敎育大賞 規定
  • 제 정: 1997. 4. 23
  • 1차 개정: 2002. 11. 22
  • 2차 개정: 2004. 3. 15

제1조

이 상의 이름은 「仁堂醫學敎育大賞」이라 한다.

제2조

이 상의 목적은 의학교육발전에 공이 크거나, 의학교육 학술업적이 뛰어난 의학교육자에게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이 상은 해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제4조

이 상의 상금(500만원)은 인당의학교육대상 기금의 과실금과 찬조금으로 한다.

제5조

이 상의 수상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으로서 인당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이 상의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이 상에 관련된 다른 사항은 인당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仁堂醫學敎育大賞 審査 規定
  • 제 정: 1997. 4. 23
  • 1차 개정: 2002. 11. 22
  • 2차 개정: 2004. 3.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제정한 인당의학교육 대상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 후보자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

제3조 (심사대상)

의학 교육 관련 연구, 강연, 정책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공헌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각 기관회원의 장, 학회 전직 회장, 학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평의원) 및 부차장의 추천을 통해 결정한다.

제5조 (추천서 접수)

추천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접수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당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회장(위원장)과 부회장,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3인과 의결권이 없는 간사(학회 총무부장)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에 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인 학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학회 해당 직책의 임기로 한다.


제7조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학회 학술부장에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술부장이 제출한 수상 후보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대상자를 2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심사 대상자에 대한 2차 정밀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정한다.

제8조 (심사료 지급)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심사 위원의 원거리 출장을 요하는 경우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내규)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자명단

연 도 수 상 자 소 속
1997 이문호 한국의사국가시험원장
1998 최삼섭 이화의대
1999 백상호 서울의대
2000 김용일 서울의대
2001 김영명 연세의대
2002 이근 이화의대
2003 김기용 인제의대
2004 이성낙 아주의대
2005 서정돈 성균관의대
2006 이무상 연세의대
2007 강복수 영남의대
2008 맹광호 가톨릭의대
2009 박정한 대구가톨릭의대
2010 정명현 연세의대
2011 최금자 이화의전원
2012 김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3 김선 가톨릭의대
2014 이윤성 서울의대
2015 임정기 서울의대

한곡의학교육학술상 규정

漢谷醫學敎育學術賞 規定
  • 제정: 2004. 3. 15

제1조

이 상의 이름은 「漢谷醫學敎育學術賞」이라 한다.

제2조

이 상의 목적은 의학교육과 관련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의학교육자 를 시상함으로서 의학교육 분야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장려하여 우리나라 의학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이 상은 연구부문과 교육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제4조

이 상은 해마다 한국의학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제5조

이 상의 상금(부문별 100만원씩 총 200만원)은 재단법인 한곡의학장 학회의 찬조금으로 한다.

제6조

이 상은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과 재단법인 한곡의학장학회 이사장 의 공동 명의로 수여한다.

제7조

이 상의 수상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으로서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이 상의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 상에 관련된 다른 사항은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漢谷醫學敎育學術賞 審査 規定
  • 제정: 2004. 3.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제정한 한곡의학교육 학술상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학회 회원으로 한다.

제3조 (심사대상)

① 의학교육 학술활동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연구부문은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문은 저서, 학술강연, 워크숍 활동, PBL 사례개발, 학습매체 제작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 대상 내용물은 일차적으로 학회 학술지,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대회 및 워크숍, 연구회 활동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술 활동의 심사 대상 기간은 시상 년도 전년 12월 31일까지의 만 2년 간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①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곡의학교육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부회장(위원장), 학술부장(간사), 간행부장, 학술차장, 간행차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학회 해당 직책의 임기로 한다.

제5조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학회 학술부장 에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대상자를 2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선정된 심사 대상자에 대한 2차 정밀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정한다.

제6조 (심사료 지급)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심사 위원의 원거리 출장을 요하는 경우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내규)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인당의학교육대상 수상자명단

연 도 수상부분 수상자 소속
2004 연구부문 김 선 가톨릭의대
교육부문 안덕선 고려의대
2005 연구부문 이영미 고려의대
교육부문 강덕식 경북의대
2006 연구부문 김 선 가톨릭의대
교육부문 강대영 충남의대
2007 연구부문 허예라 가톨릭의대
교육부문 이병두 인제의대
2008 연구부문 이영미 고려의대
교육부문 서덕준 동아의대
2009 연구부문 박완범 서울의대
교육부문 이상숙 계명의대
2010 연구부문 노혜린 강원의대
교육부문 이정애 전남의대
2011 연구부문 양은배 연세의대
교육부문 김명곤 고려의대
2012 연구부문 박귀화 가천의대
교육부문 신좌섭 서울의대
2013 연구부문 허예라 건양의대
교육부문 장봉현 경북의전원
2014 연구부문 이영희 고려의대
교육부문 한재진 이화의전원
2015 연구부문 조아라 가톨릭의대
교육부문 허선 한림의대
2016 연구부문 유효현 을지의대
교육부문 박훈기 한양의대
2017 연구부문 채수진 아주의대
교육부문 박주현 울산의대
2018 연구부문 권오영 경희의대
교육부문 이승희 서울의대
2019 연구부문 박경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육부문 김종훈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2020 연구부문 김경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문 이영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021 연구부문 여상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문 노혜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2022 연구부문 유지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부문 이종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명곡의학교육대상 규정

韓國醫學敎育學會 明谷醫學敎育大賞 規定
  • 제정 2017. 6. 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재)희영학술문화재단이 후원한 기금으로 의학교육대상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이 상의 명칭은 “明谷醫學敎育大賞”이라 한다.

제3조 (수상 대상)

이 상은 의학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의학교육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① 명곡의학교육대상 후보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원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기관회원의 장, 학회 전직 회장, 학회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추천을 통해 결정한다.
③ 후보자 추천은 의학교육학술대회가 개최되기 2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명곡의학교육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명곡의학교육대상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부회장 및 기금출연 재단 추천인사 1명과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3~4인으로 구성한다.
③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학교육학술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⑤ 당연직 위원인 학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학회 해당 직책의 임기로 한다.
⑥ 총무이사는 의결권 없이 배석한다.

제6조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학회 총무이사에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총무이사가 제출한 후보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정밀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정한다.
③ 수상자 선정은 의학교육학술대회 1개월 전까지 완료한다.

제7조 (심사료 지급)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상)

명곡의학교육대상 시상은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시행한다.

제9조 (준용 내규)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명곡의학교육대상 수상자명단

회차 수상자(소속)
제 1회 안덕선(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 2회 서덕준(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제 3회 이병두(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제 4회 김영창(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제 5회 임기영(아주대학교 의과대학)

KJME 최우수심사위원상 수상자명단

년도 수상자: 소속
2015년 황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2016년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017년 노혜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2018년 이강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19년 우향옥: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2020년 박귀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021년 채수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2022년 윤현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